부산광역시의회, 이승연 의원「부산광역시 복합재난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

이용우 / 기사승인 : 2025-12-14 22:2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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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위기·사회구조 변화로 증가하는 복합재난에 대응하기 위한 종합안전관리 근거 마련
◈ 재난 유형별 위기관리 지침·관계기관 협력체계 근거 신설
◈ 복합재난 안전관리계획 의무화...예방-대비-대응-복구 전 과정을 아우르는 통합 체계 마련
[부산 세계타임즈=이용우 기자] 부산광역시의 복합재난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부산광역시 복합재난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이 추진된다.

 


 이승연 의원(수영구2, 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본 조례는 폭우·폭염·감염병 등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이 연쇄적으로 발생하는 복합재난 상황에 부산시가 보다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 의원은 최근 복합재난이 대규모 인명·재산 피해로 이어지고 있는 만큼 지방정부 차원의 대응체계 구축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이번에 발의된 조례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복합재난의 개념을 규정하고, 부산시가 예방부터 복구까지 전 과정에 걸쳐 종합적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복합재난 안전관리계획은 2년마다 수립하며 국내외 재난사례 분석, 중점관리 유형 선정, 대응 시나리오 예측 등이 포함된다.
 

 또한 복합재난 유형별 위기관리지침을 마련하여 상황별 대응·복구 조치사항을 명확히 하고, 재난 발생 시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를 규정함으로써 현장 대응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했다.
 

 아울러 복합재난 안전관리위원회를 설치해 안전관리계획과 대응지침 등을 심의·자문하도록 하였으며, 기존 부산광역시 안전관리위원회가 이 기능을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행정적 효율성도 확보했다. 조례 시행일은 행정 준비기간을 고려해 2027년 1월 1일로 정했다.
 

 이승연 의원은 “재난의 양상이 단일 형태를 넘어 복합적·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나는 시대에, 부산도 기존 방식만으로는 대응할 수 없다.”며 “부산이 선제적이고 통합적인 재난 대응 체계를 갖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조례 제정에 나서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부산시가 복합재난에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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