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 세계타임즈=심하린 기자] 인천광역시의회 장성숙(민·비례대표) 의원이 인천형 지역통합돌봄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23일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에 따르면 소속 장성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이날 열린 ‘제307회 임시회’ 소관 상임위원회(문화복지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27일 시행되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및 하위 시행령·시행규칙에 맞춰 인천형 통합돌봄 환경 구축을 위한 추진체계 등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발의됐다.
개정안을 보면, 조례에 ‘전문기관’과 ‘책임운영기관’에 대한 정의를 신설해 실제 현장에서 통합돌봄 대상자 조사·판정, 서비스 연계 등을 담당할 핵심기관을 명시했다.
또한, 통합지원 신청·조사·계획수립·제공 과정 전반을 관리하기 위한 전산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근거를 신설해 향후 국가 통합지원정보시스템과의 연계 및 군·구와의 정보 공유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도록 했다.
아울러, 인천시 차원의 통합지원협의체 구성·운영 규정도 정비해 기존 당연직 외에 위촉직 위원의 구성 기준을 관련 기관장 또는 실무자가 위촉할 수 있도록 세부적으로 조정하면서 협의체에 실무적인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했다.
끝으로 군·구 실무부서와 현장 담당자들이 참여하는 ‘통합지원 실무협의회’ 설치 근거를 신설해 광역-기초 간 협업 구조와 사례 연계 체계를 보다 촘촘히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장성숙 의원은 “국가 차원의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으로 제도적 큰 틀은 마련됐지만, 실제로 시민 곁에서 작동하려면 시와 군·구, 현장기관 등을 아우르는 지역 컨트롤타워와 정보·협의체 구조가 정교하게 갖춰져야 한다”며 “이번 조례 개정은 전문기관과 책임운영기관, 통합지원협의체와 실무협의회, 정보시스템을 하나의 통합체계로 묶어 인천형 지역통합돌봄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을 다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노인과 장애인, 돌봄이 필요한 시민들이 사는 곳에서 끊김없이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 통합돌봄센터 또는 재택의료돌봄을 위한 간호인력센터 등의 필요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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