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 흔들리고, 교사 떠나는 부산… 대책은 어디에?”

이용우 / 기사승인 : 2025-09-02 22:4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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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영미 의원, 제331회 임시회 시정질문 나서 …
교권침해, 질병·질환 교원, 학교 안전 등 교육청 정책 전방위 점검
◈ 교권침해 심각… 교사의 절반 이직·사직 고민, 중도 퇴직률 전국 1위
◈ 교원 대상 아동학대 신고 절반 이상 무혐의·불기소… 정당한 생활지도 보완책 시급
◈ 질병·질환 교원 심의 유명무실… 법적 기반과 인권 보호 장치 요청
◈ 학교 안전 위한 학생보호인력 및 CCTV 확대, 지자체 관제센터 실시간 연계 촉구


[부산 세계타임즈=이용우 기자]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문영미 의원(비례대표, 국민의힘)은 2일 열린 제33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부산시 교원의 교권침해, 질병ㆍ질환 교원 관리, 학교 안전 및 교직원 육아휴직 정책 전반을 점검하고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문 의원은 먼저 “부산교사노조 조사 결과, 최근 1년간 교사의 55.9%가 이직이나 사직을 고려했으며, 그 이유 중 51.3%가 교권침해 때문이라는 충격적 수치가 나왔다”며, “부산의 중도 퇴직 교원 비율이 3.07%로 전국 1위를 기록한 현실은 교육 현장의 심각성을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질타했다.
 

 이어 교원 대상 아동학대 의심 신고와 관련해 “신고 건수 대비 무혐의ㆍ불기소로 종결되는 비율이 2023년 이후 절반이 넘는다”며, “교사가 정당한 생활지도에도 불구하고 범죄자로 몰리는 구조적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교육감이 「교원지위법」에 따라 아동학대 사건에 의견을 제출하도록 규정돼 있는 만큼, 보다 적극적인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고 언급했으며, 허위ㆍ악의적 신고로 인한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교원의 전보ㆍ업무 재배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나아가 “최근 2년간 200건이 넘는 교권침해 사례 중 올해에만 90% 이상의 교원이 심리상담ㆍ치료ㆍ요양 조치를 받았다”며, 피해 교원을 위한 심리상담ㆍ치유 프로그램 강화, 치료 지원 확대, 법률적 대응 체계 확충을 요청했다.
 

 또 질병ㆍ질환 교원 관리 및 지원에 대해 “최근 3년간 심의 건수가 단 1건으로 위원회가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며, 교원 직무수행 적합성을 객관적으로 심의할 법적 근거와 인권 보호 장치 마련을 촉구했다.
 

 학교 안전과 관련해서는 학교전담경찰관(SPO) 등 학생보호인력 충원과 경찰과의 긴밀한 협력 체계 구축을 요구했다. 아울러 학교 내 CCTV 설치 보강과 함께, 지방자치단체 통합관제센터와의 실시간 연계 운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한편, 교직원 육아휴직에 대해 국공립과 사립 간 격차를 지적하며, 그 중 사립학교 직원이 무급 육아휴직만 가능한 현실을 “명백한 차별”로 규정했다. 이에 사립학교 법인의 유급 육아휴직 규정 마련 권고와 행ㆍ재정적 지원, 대체인력 전문성 강화를 위한 연수ㆍ멘토링 도입 등을 제언했다.
 

 마지막으로 문영미 의원은 “교권 침해와 교원의 질병ㆍ질환 문제, 학교 안전, 육아휴직 등은 모두 학생과 교원의 권익, 더 나아가 부산교육의 신뢰와 직결된 사안”이라며, “부산시교육청이 현장의 어려움을 면밀히 파악해 즉시 추진할 수 있는 과제부터 실행에 옮기고, 법ㆍ제도 개선과 병행하여 실질적인 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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