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 경제활성화특위 김창석 위원장, “일자리 창출·기업경쟁력 제고에 앞장설 것”
◈ 출자·출연기관까지 구매촉진 대상 확대… 지역기업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노력
◈ 市 교육청 중소기업제품 구매계획·실적 공개 의무화로 투명성 강화
◈ 시민 알권리 보장과 실질적 정책 점검으로 교육행정 신뢰도 제고 기대

[부산 세계타임즈=이용우 기자] 부산광역시의회 김창석 의원(사상구2, 교육위원회)이 발의한 「부산광역시교육청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조례」 개정안이 3월 18일 상임위원회(교육위원회)를 통과하였으며, 오는 3월 24일 제33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될 예정이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부산시교육청의 중소기업제품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에 대한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규정을 의무화 했고, 부산 지역 내 중소기업제품 구매 권장 및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행정적 지원 대상 기관에 시교육청이 설립한 출자·출연기관까지 확대함으로써 지역 중소기업의 판로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김 의원은 시의회 ‘지역경제활성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장기화된 지역 경기침체 극복을 위해 특히 기업 운영의 활성화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확대 등에 중점을 두고 관련 지원 방안 및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힘써 왔으며,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지난달 「부산광역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조례」를 개정하였으며, 이어 교육청 조례도 개정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 운영기간: 2025.9.12.~2026.6.30.
지난 2021년 제정되어 시행 중인 본 조례는 시교육감 소관 교육행정기관과 학교에서 수요로 하는 물품·용역 및 공사 등 제품을 구매할 때 부산 지역 내 중소기업제품을 우선 구매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경영안정에 기여하기 위해서 마련됐으며, 물품·용역 및 공사에 관한 조달계약 체결시 부산 내 중소기업의 수주 기회 확대, 중소기업제품 구매실태 조사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김 의원은 시교육감이 부산 지역의 중소기업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권장하여야 하는 대상에 시교육청이 출자·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의 장까지 확대하였는데, 현재 시교육청 출연기관으로 (재)부산광역시교육청영재교육진흥원*이 있으며 매년 시교육청의 출연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기관인 만큼 우리 지역의 중소기업제품 구매를 위한 노력에 함께 동참해야 한다고 말했다.
* 2003년 설립, 2021년 교육비특별회계로 설립한 출연기관으로 지정·고시(교육부 고시 제2021-4호, 2021.1.25.)
** 2026년도 부산광역시 교육청 출연 동의안(의안번호 1690, 2025.8.14.제출): 소요예산 928,087천원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중소기업제품 구매계획 및 구매실적에 대한 자료를 보다 책임있게 게시함으로써 시민의 알권리를 향상하고 이와 함께 우리 지역의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 등을 위해 추진하는 시교육청 정책에 대한 실질적 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길 바라며, 앞으로도 지역 중소상공인 등에 대한 제도적 지원과 보완이 필요한 부문을 발굴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시의회 차원에서도 더욱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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