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현정의원)이 발의할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이유는
의회 민간위탁 동의안 관련 형식적 심사를 방지하고자 집행기관 민간위탁 동의안 제출 시 위탁 여부 판단 근거인 서류제출을 확충하여 정비하고, 독립 조항으로 신설하여 명확히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다.
신설하는 제출서류 목록에는 민간위탁 추진근거, 위탁시설 개요,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등이며 여기에는 종합성과보고서를 포함하여 재계약, 재위탁 여부 시 중요 판단 근거로 삼는다는 내용이다.
조례안은 9일까지 입법예고를 마치고, 발의하여 13일 개회하는 임시회상정,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공포 후 시행될 예정이다.
(심현정의원)은 “최근 급증하는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의회는 직접적인 견제·감시 수단이 한정되어 있어 의회 견제가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며 “이번 개정으로 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출서류를 명시함으로써 민간위탁에 대한 감시 등 견제기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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