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부담금은 오염원인자에게 환경개선비용을 부담해 자발적인 오염저감을 유도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로 매년 3월과 9월, 연 2회 부과된다.
유로5·6, 저공해차량은 제외되며, 국가유공자, 중증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해당하는 소유자의 등록 자동차 1대까지, 배출가스 저감장치 장착 자동차는 3년간 면제된다.
이번 부과 분은 2024년 상반기(1. 1. ~ 6. 30.) 사용분에 대해 부과되었으며, 기간 내 폐차나 소유권 변동이 있을 경우 소유자가 사용한 날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부과하고 있다.
납부기간은 오는 30일까지로,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해 납부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 가상계좌, 인터넷지로(www.giro.or.kr)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기한을 경과해 미납할 경우 3%에 가산금이 부과되며, 차량 압류 등 재산상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은 대기환경 개선 사업에 중요한 재원이 되고 있는 만큼 납부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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