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급식관리지원센터 직원 처우개선 예산 2억원 편성
[서울 세계타임즈=이장성 기자] 서울특별시의회가 서울지역 급식관리지원센터 종사자의 노동권 보장과 공공 급식의 질적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속 이상욱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제333회 정례회에서 「서울지역 급식관리지원센터 직원 처우개선 촉구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건의안은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게 안전하고 균형 잡힌 급식을 제공하는 급식 관리지원센터 종사자들이 겪고 있는 고용불안과 낮은 임금, 반복 해고 등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통령실과 국회, 보건복지부 등 중앙정부 차원의 법령 정비 및 예산 지원을 강력히 요청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이 사안은 서울시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센터 전반에 해당하는 사안으로, 국회와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정책 과제로 주목받고 있다.
실제 인천, 광주, 충남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미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시·도비를 통한 처우개선이 이뤄지고 있어, 서울시와 중앙정부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상욱 의원은 “공공영양서비스의 질은 종사자의 안정적인 근무 환경에서 비롯된다”라며 “이번 건의안이 제도적 전환의 계기가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상욱 의원은 지난 8월 11일 「서울특별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직원 처우개선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9월 8일에는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서울지역 급식관리지원센터 역할 강화 및 직원 처우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주최해 현장 실무자 150여 명과 함께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논의한 바 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2026년도 서울시 예산안에 급식관리지원센터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예산 2억 원이 반영돼,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공공 급식을 지켜온 현장 종사자에게 숨통을 틔우는 마중물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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