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내 농업인 14만 9천 명 대상, 농업인구 66.5% 수준

농업인 안전보험은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만 15세부터 87세까지의 농업인이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농작업 중 발생하는 상해와 질병, 사망 등 각종 사고를 폭넓게 보장한다.
도는 농업인의 가입 문턱을 낮추기 위해 총사업비 177억 원을 투입해 연간 보험료의 70%를 지원한다. 국비 50%, 도비 7%, 시군비 13%가 포함된다.
이에 따라 가입자는 전체 보험료의 30%만 부담하면 된다. 가장 많이 가입하는 ‘일반 1형’의 경우, 전체 보험료 약 9만 7천300원 가운데 농업인은 2만 9천190원만 납부하면 된다.
보험은 유족급여금 6천만 원, 고도장해급여금 5천만 원, 장례비 100만 원, 간병급여금 500만 원, 휴업급여금 하루 2만 원 등을 보장한다.
가입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인근 지역 농·축협을 방문해 상담 후 보험 유형(일반 1~4형 등)을 선택해 가입하면 된다. 특히 올해부터 기존 산재형 상품 명칭은 ‘일반 4형’으로 변경됐다.
경남도는 이번 사업을 통해 도내 농업인 약 14만 9천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전체 농업인구의 66.5% 수준이다.
장영욱 경남도 농정국장은 “농업 현장은 기계화와 고령화로 인해 산업현장 못지않은 재해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며, “농업인이 비용 걱정 없이 사고에 대비하고, 보다 안전한 근로 환경에서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보험 가입 독려와 지원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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