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허식 의원, 인천 앞바다 매립 주권 찾아야...아라뱃길 인근 20만 평 매립 제안

심하린 / 기사승인 : 2026-02-11 18: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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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도시공사 조례 및 관련 법률 근거로 인천시가 직접 소유권 확보 주장
송도 워터프런트 이외에 아라뱃길 앞 공유수면 매립을 통한 도시개발 촉구


[인천 세계타임즈=심하린 기자] 인천광역시의회 허식 의원(국·동구)이 아라뱃길 인근 약 20만 평 매립 추진으로 인천 앞바다 매립 주권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허식 의원은 최근 열린 ‘제30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 질의를 통해 인천도시공사 설립 목적과 관련 법령을 근거로, 인천 앞바다 공유수면 매립에 대해 인천시의 주도적 역할을 통한 소유권 확보 및 아라뱃길 인근 약 20만 평에 대한 매립 추진을 강력히 촉구했다고 11일 밝혔다.

현재 인천시 산하 인천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에는 매립 사업이 명시돼 있으며, 관련 법령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는 지방자치단체가 매립지의 소유권을 가질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다.

이날 인천시 관계자는 “공유수면 매립을 위해선 국가관리 항만구역인 인천항의 특성상 ‘제4차 항만기본계획’ 수정 및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반영이 필수적”이라며 “해양수산부와의 장기적인 협의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된다”고 답했다.

실제, 송도워터프런트 2단계 매립 105만 평 규모의 사업 등이 이러한 절차를 밟고 있다.

이에 대해 허식 의원은 “인천의 미래 성장을 위해서는 정부의 항만기본계획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지자제가 적극적으로 매립을 진행하고 소유권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아라뱃길 인근 공유수면 20만 평에 대해 매립을 제안했다.

인천시가 단순한 매립 관리자를 넘어 실질적인 ‘토지 소유주’로서 자산 가치를 확보하고, 개발 이익을 지역 사회에 온전히 재투자할 수 있는 도구가 된다는 것이 허 의원의 설명이다.

아라뱃길 전면 약 20만 평 부지를 개발 목적의 매립지로 우선 지정함으로써 인천시가 실질적인 매립 우선권과 소유권을 동시에 확보하는 ‘공세적 해양 행정’으로의 전환을 강력히 촉구했다.

또한 허 의원은 “해수부와의 협의에만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인천시가 아라뱃길 앞 약 20만 평 매립을 포함한 다각적인 매립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며 “행정이 보다 유연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임할 때 인천 시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는 개발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끝으로 허식 의원은 “앞으로도 인천시와 인천도시공사가 협력해 공유수면 매립을 통한 도시 발전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도록 시의회 차원에서 지속적인 감시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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