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수도권 전세가격 상승과 고금리로 인한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목표로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를 연 최대 15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부터는 전세 보증금 기준을 기존 3억 원 이하에서 4억 원 이하로 확대하고, 지원 금액은 연 최대 13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상향한다.
지원 대상은 ▲안산시에 거주하는 혼인 기간 5년 이내의 무주택 신혼부부로 ▲전용면적 85㎡이하 보증금(전세전환가액) 4억 원 이하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2인 기준 월 7,558,725원)인 가구다.
신청 기간은 2월 4일부터 2월 20일까지이며, 신청을 희망하는 신혼부부는 혼인관계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주택전세자금 대출 확인 서류, 통장사본, 신분증 등을 지참하고 주민등록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안산시청 누리집 ‘새소식-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하거나, 안산시주거복지센터(031-369-1887)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이번 지원 확대가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과 주거비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고, 나아가 저출생 문제 해소에도 일정 부분 긍정적인 효과를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신혼부부 등 주거복지가 필요한 시민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다양한 맞춤형 지원 정책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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